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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면허(토목공사)등록안내

나비건설정보 2013. 10. 29. 16:14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바로 오늘이죠. 삼호개발과 한화건설은 321억4750만원 규모 상주 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 토목·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면허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토목·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토목면허와 철근콘크리트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인 이중에서도 토목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면허 업무내용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설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들이 많습니다.

건설 택지 조성과 같은 부지조성이나, 간척 및 매립공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역시 모두 토목공사업에 속합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는 토목면허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예치시켜야 하는데, 토목면허의 경우 C등급 이상은 117좌를, D등급 기준으로는 131좌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목면허 기술능력

 

 

 

 

 

 

 

 

토목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기술능력 6인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목면허 시설 및 장비

 

 

 

 

 

 

 

 

 

오늘은 신규로 토목면허를 발급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토목면허 신규발급이 가장 좋지만 입찰을 위해 토목공사 실적을 필요로 하시거나 빠른 시일내에

토목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신규등록보다 양도양수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는 건설업 신규등록팀, 양도양수팀이 건설업전문 법무사, 회계사와 협력하여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토목면허 신규등록을 준비중이시거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