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컨설팅 A to Z

건설업등록기준(일반/전문/기타) 알아보기

나비건설정보 2013. 11. 13. 13:52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 반짝 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그럼 수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적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주는 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는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면허 등록시 하려면 지켜야하는 업종별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등록기준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기타건설업등록기준 



위 표에 쓰여진 것처럼 건설업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장비의 건설업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등록요건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맞게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부터, 관청 및 협회 등록 후 사후처리까지 

약 30일 ~ 4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나비는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독도까지 전국적으로 직접 업무를 진행하오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