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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면허 등록신청 및 결격사유

나비건설정보 2014. 1. 28. 17:16

 

 

 

 

 

 

 

 

 

 

 

 

 

 

 

안녕하세요 설연휴가 코앞인 화요일 입니다! 올해의 설에는 연휴가 꽤 길어 느긋한 명절이 될거같은데요

2014년의 첫명절인 설! 온 가족의 평안이 가득하길 나비건설정보에서 기원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항만 등의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준설면허의 공사예시로는 항만·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법인기준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타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이 큰편인 준설면허 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출자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2억원자본금의 공사업을 등록하신다면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하시면 되지만 준설면허시 자본금의 요건이 10억원 이기때문에 2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만약 타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최저로 2억원 정도만 출자하실수도 있습니다.

 

 

 

 

 

 

준설면허 등록신청 및 협회가입절차

 

 

 

준설면허를 취득하시고 싶으시다면 위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시면따로 제한되는 자격 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이 결격사유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설면허 등록신청 결격사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2.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대여한 경우

3.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자

2.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자

3.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4.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5.국가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6.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자

 

 

 

 

 

 

 

 

 

 

 

오늘 하루도 나비건설정보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