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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건설업면허등록기준]토공면허

나비건설정보 2014. 2. 6. 12:39

2월6일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따뜻한 날씨처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빌어보며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건설업면허등록기준에 대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토공면허 - 건설업면허등록기준

토공사업을 위해 전문건설업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토공면허는
땅을 굴착하고 토사등으로 지반 조성하는 공사를 위해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면허등록기준을 알아보자면

우선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2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하고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하는데요..
아래표를 참조하시되 좌당가액의 경우 변경될 수있어 출자금액의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면허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을 필요로 합니다.

토공면허 기술능력은 아래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_^

 

 

토공면허 건설업면허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전용 면적은 폐지되었지만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이상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업면허등록기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나비건설정보(주)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토공면허를 비롯한 전문건설업등록과 건설업면허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navimna.com


따뜻한 오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며

2월6일 토공면허 전문건설업등록/건설업면허등록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