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등록>토공사업 등록안내
햇빛이 따뜻한 오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나른해지기 쉬운거 같은데요,
따뜻한 커피 한잔과 기지개도 쭈~욱 피시고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의식적으로 눈도 깜빡깜박 하시면서 눈운동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건설업면허인 토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토공사업 건설업면허등록 한 업체의 공사예시를 살펴보면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유적공원조성사업 / 수해복구공사 / 도로보수 및 개선공사 잔디블록포장공사 / 하천 정비와 유지사업
길확장사업 / 보도정비공사 / 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성토공사 길확장사업/ 환경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입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좌당가 기준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최하위일때 56좌, 최하위보다 높을떄는 45좌를 출자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정 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신규로
토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업등록을 할때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이 적용된다는점 잊지마세요!!
토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느나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자를 말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된다.
<토공사업 건설업면허등록 관련 종목>
토공사업 등 전문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무실의 면적제한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건축법에 적합한 건물로 전문건설업등록 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존재하면 됩니다.
토공사업과 같은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등록 방법 외에 양도양수를 통해 원하는 면허를 양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건설업등록을 통한 신규 토공사업 면허가 건설업면허 양수에 비해 좀더 저렴한 금액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도양수를
통한 토공사업 양수 시 사업장이 원하시는 입찰을 위한 실적과 시공능력평가 등에 맞출 수 있지만 신규 전문건설업등록을 통한
토공사업 면허보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토공사업 양도양수 매물도 함께 소개 드립니다.^^
위의 토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면허 매물 보유 중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물론 건설업양도/건설업양수 법인설립 기업진단 까지
건설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면허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