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건설업등록요건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점심식사 직후라 그런지 따사로운 햇살 때문인지 왠지 나른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때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하면 또 다시 활기찬 오후가 시작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커피한잔의 여유와 함께 오후에도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2월19일 오늘은
석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의 건설업등록요건을 안내드리려합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건축,건설,토목,시설물들을 시공하는 공사들을 말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업무 내용 및 석공사업의 공사예시를 첨부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조합 좌당가액은 때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2013년 2월 기준)
다음은 석면해체제거업의 건설업등록요건 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1950년대부터 유해성이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규지하고 있는데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건물내 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기중에 석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석면해체제거업은 반드시 필요한 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을 건설업등록 하려면 2인이상의 기술인력과 여섯종류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의 건설업등록기준은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할 떄 뿐만아니라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지키셔야하는 사항이라는 점 잊지마세요~!
석공사업 및 석면해체공사업의 건설업등록요건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나비건설정보(주)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등 의 방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업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길 빌며 이상 석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의 건설업등록요건에 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