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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안내

나비건설정보 2014. 3. 13. 15:17

 


촉촉한 봄비가 지나가고 부쩍 높아진 기운에 기분 좋게 오후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를 말합니다.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예시로는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로 법인 12억원, 개인 24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을 예치해야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신규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 적용)

공제조합 좌당가액은 수시 변동 가능하여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시에는 반드시 좌당가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공제조합 좌당가 기준일은 2013년 5월 기준입니다.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
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으며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하고,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소재해야 합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및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등록,
법인설립,분할/합병,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비롯한 종합건설/전문건설 면허에 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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