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기계설비공사업
따뜻한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말 완연한 봄날씨로 가족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거같은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 안내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및 그밖의 공작물의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 을 조립,설치 하는 공사로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 설치공사/시스템에어콘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등 이 기계설비공사업의 주요 공사예시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시 법인/개인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기계설비공사업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합니다.
출자금액은 위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좌당가액은 수시변동 되오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전 반드시 설비공제조합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단 좌당가 2013년2월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전문건설업등록(기계설비공사업) 시 관련종목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으나 면적제한은 폐지되었고
건축법을 비롯한 그밖의 법령에 적합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대략적인 전문건설업등록 절차입니다. (출처: 대한설비건설협회)
조금이나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시고자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양도양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며 겪으시는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