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건설업등록기준
출근길 만개한 벚꽃을 보며 이젠 정말 완연한 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왔는데요
평년보다 일찍 핀 벚꽃으로 인해 이번 벚꽃축제를 좀 더 앞당긴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 친구와 함께 벚꽃 구경 가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기분 좋은 봄향기 가득안고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건설업등록기준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축물 및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가 바로 기계설비면허의 업무내용인데요.
기계설비면허의 일반적인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먼저 자본금 및 공제조합 관련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시 법인 및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20/10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단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 될 수있는데
신규로 기계설비면허 등록시에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 설비공제조합의
좌당가의 경우 수시변동 가능하오니 기계설비면허 등록시 확인바랍니다. 상단 표 2013년 2월 기준)
다음은 기계설비면허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관련 사항입니다.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및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면허의 건설업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로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이 있는데 기존 6.05평 이상이라는 면적제한은 폐지되었고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함한 건물이고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려하는 시/도 안에 소재하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를 포함한 건설업 등록을 할때 우스갯소리로 책한권이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들어가는 서류도 절차도 복잡하여 면허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이러한 건설업등록기준에 맞춰 해당 면허등록을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으로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등록,법인설립,기업진단,공제조합출자금상담 등 건설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 듬뿍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이상 기계설비면허 건설업등록기준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