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 양도양수 안내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저희 나비건설정보에서 전기공사업인 전기면허신규등록 기준과 전기면허 양도양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셔야 겠죠? 전기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면허 신규등록기준 안내
전기면허는 우선적으로 개인과 법인 동일한 자본금 2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2억원 중 5천만원 이상은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을 채용하시며 자세한 기준은 위 표 참고해주세요!
나비에서 안내드리는 전기면허 양도양수 매물 리스트
나비건설정보 전기면허 양도양수 매물 no.2651 상세 안내
안내드릴 매물은 나비건설정보(주)에서 4월 23일 등록한 매물로
법인은 2006년 설립되고 소재지는 지방 입니다 자본금은 2억원, 공제조합출자는 200좌에 대출 후 잔액은 약 600만원 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입되어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년도는 2006년 , 3년 실적합계는 1억5천만 입니다.
법인과 함께 양도하는 포괄양도며 공제조합 잔액별도 입니다.
전기면허에 관해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전기면허 매물에 관해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꼐서는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주)로 문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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