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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나비건설정보 2014. 5. 2. 16:54

 

나비 고객님들, 5월의 시작 잘 하고 계시는지요? 어제 근로자의 날부터
휴무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격적인 연휴는 오늘 부터 시작되는듯 한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가득한 연휴되시길 바래보며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 현장감리 등을 서비스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한 종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명칭은 과거 '의장공사업'으로 불리웠지만 1999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내부를 용도/기능에 맞게 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 제작/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제4호 (석공사업) 및 제5호(도장공사업)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 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은 해당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셔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기준 면허 등록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같은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신청 및 주기적신고의 경우 또 기업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업진단 기준일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체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전문가인 제3자에게 의뢰해 담당 회계사의 확인 및 날인을 거치게 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합니다.

 

<주기적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합니다.

 

<기업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불능으로 처리하고 기업진단을
받는자 또는 기업진단 의뢰기관 및 기업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합니다.

 

 - 제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업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 기업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중 실질 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나비건설정보(주)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같은 건설업면허의 등록 및 양도양수, 법인설립, 기업진단 등

건설업과 관계된 전반적인 행정,법무.회계 관련한 사항을 대행하는 건설얿 전문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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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부터 내리는 비 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라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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