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컨설팅 A to Z/기업진단

주기적신고 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관계

나비건설정보 2014. 5. 28. 13:15

 

한 여름과 같은 더위가 계속 되는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날씨는 덥지만 야외 활동하시거나 외근 있으시다면 꼭 마스크 챙기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은 주기적신고 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관계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몇 차례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에 관한 포스팅을 했지만 두가지를 함께 안내드린적이 없었던거같네요,

 

 

주기적신고 폐지 관련뉴스 : http://blog.daum.net/navi2009/501

 

지난달쯤 주기적신고가 폐지를 우선화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는데

그 전 까지는 3년 마다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고하는 이 제도를

잘 지키셔야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 이 두가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게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신고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을 받으시기 때문인데요,

영업정지 시 최대 6개월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사항으로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보유하신 건설업 면허가 말소 될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근거조문     


  기한 내 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2호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건산법 제83조 제1의2호 및 제6,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81조제2호의2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주기적신고시 구비서류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주기적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말일 기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건설업등록이나 주기적신고 시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무재표상에 등록기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였는데도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및 공사미수금, 현금성 자산 등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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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시 해당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으로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받게 되는데 자본금이 미달 될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영업정지 기간 만료 전까지 기업진단을 다시 받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해당면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경우 중간에 기술자 퇴직시 50일 내에 다른인력을 충원하셔야만 하는데

기간을 놓히거나 충원 못할 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등 주기적신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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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낮의 더위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날씨입니다.

나비 고객님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더위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보며

이상 주기적신고시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관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