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상세기준 안내!

나비건설정보 2014. 6. 10. 18: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서야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바빴던 화요일~ 인삿말은

짧게 하고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 관련된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소방설계업,소방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 등 여러 종류의 건설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세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기준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비고사항

 

1.소방시설관리업나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떄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봅니다.

4.절연저항계는 최고 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실때 포스팅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