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기업진단 기준일
한차례 비가 지나간 후 맑은 하늘이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너구리가 제주도와 남해안 해역을 지나치고
있다고 하니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길 바래보며 오늘은
전문건설 기업진단 기준일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 신규 등록 시
전문건설 신규 신청 (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한다.
전문건설 주기적신고 시
전문건설 주기적신고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은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변경 시 기업진단
1.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전문건설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 시
등록 및 신고수리 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으로 기업진단 실시 하는경우
해당 등록/신고수리 관청이 지정한 날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한다.
건설업의 기업진단 경우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아 건설업 기업진단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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