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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 과징금 및 기간 안내

나비건설정보 2014. 7. 21. 16:00

 

 

건설업을 하시다보면 피치못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반행위 별
건설업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액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 위반행위를 할 시 건설업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건설업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한 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건설업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건설업영업정지 혹은 과징금부과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건설업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건설업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의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의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중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별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건설업영업정지 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관련 과징금 및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어렵게 운영해온 건설업면허가
영업정지처분 혹은 등록말소되는 처분을 받아 흠이 생기는일이 없으셔야 할텐데요..

특히 건설업영업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력이 남기때문에 회사의 이미지상

큰손해를 입힐 수 있고 입찰 혹은 추후 양도양수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등록,법인설립,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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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렸던 건설업영업정지 과징금 및 기간에 관한 안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건설업을 영위하시면서 혹시 모를 사항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좀 더 주의하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주)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