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설비공제조합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휴가철에 막바지 이자
아침저녁쌀쌀한 기운으로 여름도 끝나가고 있는 8월 중순 입니다.
이번여름동안 즐거운 피서 다녀오셨나요?
9월초에 추석연휴가 있으니 더욱 가벼운 마음의 8월이 될 듯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타 전문건설업고 달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출자 업무를 봅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설비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대상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등 우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업체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설비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
예치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설비공제조합 예치금액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법정 쟈본금의 100분의 20이상 이어야 하며,
등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 예치 대상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기계설비공사업 설비조합 보증가능확인서 발급절차
설비공제조합 신용평가 절차
기계설비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한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상된 때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출자지분의 양도 조합이 지분취득 예금 또는 출자증권의 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 예치 기준에 미달한 때
-건설업을 양도한 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6항애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설비공제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을 때
-조합원의 권리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