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기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급기술자'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자로 인정될까? 나비고객님들~ 5월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낸 5월이었습니다. 매달 말일 정도가 되면 대체 어떻게 한달이 지나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가오는 6월에는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한 한달이 되시길 기대해보며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특급기술자의 인정 관련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Q.국토개발 분야 건설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종의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산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은 조경 관련 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개발 분야의 건설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로 2013. 12. 31일 이전까지 국토개발 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 본문 바로가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