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절기 상강인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미리 추위에 대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1항을 살펴보면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해야만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증 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면허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09월 기준 건설업면허 등록현황
2013년 9월 기준 건설업면허 등록현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12,668곳으로 등록한 곳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공사업이 7,289곳으로 로 그 뒤를 잇고있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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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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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서류 및 편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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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첨부 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것으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위 표에 있는 순대로 철하여 한부씩 제출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건설업면허 등록 업무와 절차에 대해 많이 검색해보셨을텐데요,
필요한 목록들을 보면 직접 등록을 진행해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업면허 등록을 진행하시다보면 요구하는 서류나,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십니다.
저희 나비는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건설업 M&A 및 등록 관련 업무를 컨설팅해드립니다.
건설업면허, 안전하고 빠르게 발급 받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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