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소식이 있는데요,
외출시에 우산 꼭 챙기시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다고 하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 나비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기계,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차선 도색 공사나, 부식방지공사, 과속 방지턱 도색 보수 공사, 건물 바닥 도장 공사 등이 바로 이 도장공사업에 속합니다.
그럼 먼저 도장공사업 (도장면허) 양도 진행 중인 물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도장면허) 양도 가능 물건
최근 등록된 도장공사업(도장면허) 양도 가능 물건입니다.
가장 저렴한 양도물건의 경우 등록번호 2348번으로 5천 9백만원이며, 가장 고가의 양도물건은 등록번호 2285번으로 8천 3백만원으로 양도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이 두 도장공사업 양도물건은 3년 실적에도 차이가 있고, 지역 역시 지방과 수도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도장공사업 면허 (도장면허)라도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양도가가 책정 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양도물건은 저희 나비 홈페이지 (www.ggmna.kr / www.navimna.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약 30~40일 정도의 여유가 있고, 실적이나, 시공능력에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도장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도장면허 양수보단, 신규 등록을 추천해드립니다.
도장공사업(도장면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도장면허) 신규 등록 요건입니다.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크게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도장면허)는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 영위 목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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