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목요일 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따듯한 겨울이라고는 했지만
쌀쌀한 출근길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출근후 오전중에는 사무실이 따듯해지지 않아 손이시렵기도 해요..
요즘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난로가 많이 나왔던데 늦은감이 있지만 하나 구매라혀고 합니다!
난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리를 비우실때 잊지마시고 전원끄시고 안전의 주의하시는게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란 건축물,플랜트 그밖에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입니다. 기계설비면허공사의 예시로는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가,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치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공사,지열냉난방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등이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등 잘 파악하신 후 기계설비면허 등록진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기준 안내
기계설비면허의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개인자산평액도 2억원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억원은 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으로 신규등록시 2억원 예치후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증빙서류가 발급됩니다.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요건
기술자는 요건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과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지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실때에 따로 준비해야할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면적제한은 폐지 되었으나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의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해야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절차 와 서류제출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접수 합니다.
▶ 등록관청에서는 서류검토와 심사를 합니다
▶ 등록증이 발급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신청서 제출서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민원실
신청수수료 : 관할 등록기관 수입증지 부착 (업종당 2만원)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제출
1.기게설비면허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 업종 이상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개인사업자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3,대표자 및 임원 명단
대표자 및 임원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4.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법인업체
기존법인 : 기업진단보고서
신설법인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시대차대조표(세무대리인 확인 필)
개인업체
영업용자산액명세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게 발급 받고, 개시대차대조표 및 영업용자산액명세서는 세무사에게도 발급 가능 합니다.
5.건설기술자보유현황
한국건설기술인협외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재직증빙서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중 자격취득
6.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7.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포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을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설비협회에 가셔도 확인이 가능 하십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가입계획이 있으시거나 협회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 안내 포스팅이 고객님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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