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체적으로 4~10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몇일 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을것이라고하니 그전까지는 단단히 무장하고 외출하셔야 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나비 포스팅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자본금은 표에 나타난대로 개인 및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면적 25㎡ 이상만 주의하시면 되지만 기술능력의 경우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에서 전기공사기술.. 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등록기준(일반/전문/기타)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 반짝 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그럼 수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적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지금까지는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주는 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는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본문 바로가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