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3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뿌연 하늘이 파란 본연의 모습을 들어내며 오랜만에 상쾌한 출근길을 맞았는데요.
이 기분 그대로 3월 한달 쭈~욱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종합건설업 양도양수절차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건설업 중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간략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업종별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자 본 금 :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11명 이상 | |
。사 무 실 : | ||
。조합출자 : | 법인 C등급 약 225좌이상, | |
CC등급 약 200좌 이상 | ||
(개인은 2배 출자) | ||
。시설장비 : | 없 음 | |
토목공사업 |
。자 본 금 :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6명 이상 | |
。사 무 실 : | ||
。조합출자 : | 법인 C등급 약 131좌이상, | |
CC등급 약 117좌 이상 | ||
(개인은 2배 출자) | ||
。시설장비 : | 없 음 | |
건축공사업 |
。자 본 금 :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5명 이상 | |
。사 무 실 : | ||
。조합출자 : | 법인 C등급 약 94좌이상, | |
CC등급 약 83좌 이상 | ||
(개인은 2배 출자) | ||
。시설장비 : | 없 음 | |
조경공사업 |
。자 본 금 :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6명 이상 | |
。사 무 실 : | ||
。조합출자 : | 법인 C등급 약 131좌이상, | |
CC등급 약 117좌 이상 | ||
(개인은 2배 출자) | ||
。시설장비 : | 없 음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 본 금 :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 | |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 ||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 ||
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
。조합출자 : | 법인 C등급 약 225좌이상, | |
CC등급 약 200좌 이상 | ||
(개인은 2배 출자) |
다음은 종합건설업 양도양수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양도양수 시에는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종합건설업 건설업양도양수는 고객님이 원하는 실적과 시평 등을 지닌 매물을 인수해
공사입찰 등에 유리 하실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채무나 행정처분은 없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보셔야만 안전한 매물을 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매물 기본정보 확인 | |
기초자료 확인 |
기업 기본정보 확인 |
1. 경영상태평가확인 | |
2. 공사실적확인 | |
3. 공제조합 출자 및 융자금 확인 | |
4. 기술자 보유 상황 확인 | |
5. 당해년도 기성실적 및 진행공사 확인 | |
양도가격 확인 |
양도가 협의조정 |
1. 최근 시장가격 확인 | |
2, 양도자와 가격절충 | |
양도물건 홍보 |
양수자 섭외 및 물건 소개 |
▶양도매물 소개시 양도사의 법인 및 대표자 등 인적사항과 진행공사 등 의 명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양도양수 계약 |
양도매물 세부사항 확인 |
1. 행정제재 처분사항 | |
2. 공제조합 보증채무 사항 | |
3. 금융거래 사항 | |
4. 시.국세 납부사항 | |
양도업무 진행 |
재무제표 가결산 및 인수인계 서류 준비 |
1. 원가 조정 및 당기 순이익 계산 | |
2. 양도 기준일자 자산,부채 결산확인 | |
3. 임원 사임서 및 각서 등 법무자료 준비 | |
4. 주식양도 계약서 및 부속자료 준비 | |
5. 기타 인수인계 서류작성 준비 | |
인수인계 서류확인 |
인수인계 서류확인 및 잔금 지급 |
1. 법인 등기 변경 업무 | |
2. 공제조합 이관 업무 | |
3. 행정관청 변경 업무 | |
4. 주식양도, 양수신고 및 조세 납부 업무 |
종합건설업 양도양수절차의 일반적인 진행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복잡해 보여 종합건설업 등의
건설업양도양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기업실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안전하고 좋은 매물을 인수 하시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컨설팅으로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등록,분할/합병, 법인설립, 기업진단 등
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등 건설업양도양수 및 건설업면허등록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업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이 되니 바람은 차지만 기분만은 이제 정말 봄이 다가오는듯 합니다.
나비고객님들 따뜻한고 활기찬 3월 시작하시길 바라며
이상 종합건설업 양도양수절차 관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업컨설팅 A to Z > 건설업 양도양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 등록,분할합병 전문 나비건설정보(주) (0) | 2014.04.21 |
---|---|
토목면허 및 금속창호면허 양도양수 현황 (0) | 2014.04.21 |
전문건설업면허 양도양수 현황 (0) | 2014.04.14 |
금속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양도물건 안내 (0) | 2013.11.08 |
건설양도양수 절차 알아보기 (0)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