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일이 없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이번 주말 막바지 꽃구경으로 마무리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오늘은 건설업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 건설업면허의 한 종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록,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것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예시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같은 건설업면허 등록을하려면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셔야 하는데 간략하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하는데 좌당가액의 경우 상시 변동 가능하오니 첨부해드린 상단표를
참고로(2013년 2월기준) 하시되 해당 건설업면허 등록시에는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면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건설기술자 관련 사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그자격이 정지된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설업면허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으며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나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소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신규 건설업면허 등록이 아닌 양도양수 매물을 통해서도 인수 가능하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현재 양도가능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매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www.navimna.kr) 을 확인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매물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전문/기타 건설업면허 양도물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상기 매물 외에도 비공개로 보유하고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물건이 다수 있사오니
매물에대한 문의 및 좀 더 다양한 매물을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봄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나비고객님들~ 포근하고 기분좋은 주말 되시길 빌어보며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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