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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 안내

 

특별한일이 없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이번 주말 막바지 꽃구경으로 마무리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오늘은 건설업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 건설업면허의 한 종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록,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것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예시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같은 건설업면허 등록을하려면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셔야 하는데 간략하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하는데 좌당가액의 경우 상시 변동 가능하오니 첨부해드린 상단표를
참고로(2013년 2월기준) 하시되  해당 건설업면허 등록시에는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면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건설기술자 관련 사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그자격이 정지된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설업면허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으며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나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소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신규 건설업면허 등록이 아닌 양도양수 매물을 통해서도 인수 가능하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현재 양도가능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매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www.navimna.kr을 확인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매물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전문/기타 건설업면허 양도물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상기 매물 외에도 비공개로 보유하고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물건이 다수 있사오니

매물에대한 문의 및 좀 더 다양한 매물을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봄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나비고객님들~ 포근하고 기분좋은 주말 되시길 빌어보며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