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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오늘은 소방방시설공사업의 업무 및 공사예시와 함께 현재 거래되고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매물 소개 드릴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양수에 관심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안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영역 및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공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와 전기 각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이 두분야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이
법인과 개인 상이한데요,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일반소방/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인력: 1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인력: 1인이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는 1인으로 대체가능) / 보조인력: 2인이상

 

보조인력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로 건축법 및 그외 법령에
적함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시,도에 소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올라온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뉴스를 안내드리며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금요일이네요, 고객님들 오늘 내일 후회없이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공청회 개최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에 대한 학계ㆍ업계 등 민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공청회는 21일 오후 2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민간에서는 △신규철 계명대 교수 △이창호 숭실사이버대 교수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 (주)한방 대표가

증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가 배석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목적은 한가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차례)

검토했던 내용인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라며 “소방방재청장은 공청회 관련 의견을 발제해

공청회 이전에 안행위에 제출하고, 국토부 의견은 수석전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개선책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저가하도급 문제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자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률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82%로 규정하고, 기성금의

15일 내 현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규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되지 못하면서

법안 심의가 편향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찬반 논쟁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저가하도급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의

병합심사 등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사 분리발주 허용 방안은 지난 2003년 4월, 2008년 12월, 2009년 5월 각각 ‘소방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제시됐지만, 하자 책임 소재 및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자체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재해지도 통합 관리연계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재설대책을

추진토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