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고객님들~ 5월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낸 5월이었습니다.
매달 말일 정도가 되면 대체 어떻게 한달이 지나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가오는 6월에는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한 한달이 되시길 기대해보며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특급기술자의 인정 관련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Q.국토개발 분야 건설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종의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산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은 조경 관련 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개발 분야의 건설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로 2013. 12. 31일 이전까지
국토개발 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 학경력자의 경우 등급이 나와 있는데 까지 복사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보유기술자 중
학경력자가 없는 경우는 기술자 증명서류와 재직증명서류를 기술자보유증명서로 같이 제출가능함.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
고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
|
중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자 |
|
초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국가기술자격 및 인정기술자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나 참고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국토 개발 |
조 경 |
|
조 경 |
조 경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
전기용접 |
토목 |
|
|
콘크리트('05.7.22 추가) |
토목제도 ('08.7.8 추가) ('05.7.22 추가) ('08.7.8 추가) |
('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
콘크리트 | |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일반시공 ('08.7.8 추가) |
조적 |
조적 | |
국토 개발 |
|
|
|
|
조경 |
조경 | |
공예 |
|
|
|
목공예 |
목공예 |
목공예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 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
오늘 안내드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특급기술자 관련 및 건설기술자 등급에 관련한 포스팅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난주 건설기술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관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쪼록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기대해보며 이상
특급기술자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자로 인정될까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5월의 업무가 마무리 되는날이자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나비 고객님들 마무리 잘 지으셔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