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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내

 

쨍쨍한 햇빛에도 바람이 선선해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간만에 화창한 날씨에 주말까지 더해져 산뜻한 기분으로 시작한 하루인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한종목인 '도장공사업'은 솔이나 로울러 및 기계등을 사용해
시설물의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으로 칠하는 공사
를 말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이러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해당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맞춰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위와 같은 절차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895,522원

(2014.07.22~)

2억원 56좌

50,149,232원

45좌

40,298,490원

법인 및 개인 동일

 

도장공사업 등록시 먼저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하고 이중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자본금 이의 금액을 보증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규로 도장공사업 등록시에는 최하위의 신용평가 등급이 적용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도장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기존 20㎡ 이상이었던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사무실은 건축법과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시/군/구에 위치해야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도움이 되셨는지요?

나비건설정보(주)는 오늘 안내드린 도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기타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면허등록, 기업진단, 법인설립, 분할, 합병, 공제조합출자금 상담 등

건설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입니다.

 

 

 

각 파트별로 체계화된 팀구성으로 고객님들의 니즈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은 물론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가 익숙한 건설업계에 보다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친절하고 친근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_^

 

 

입추가 지나고 나니 햇빛은 아직 따갑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한 오후입니다.

나비 고객님들~ 기분 좋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래보며
이상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로기준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