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순위 안내 7월의 마지막날 알차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요 몇일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 벌써 8월이 코앞입니다. 한달 한달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기만 하는것 같은데요 8월에도 힘내서 보람된 한달 되시길 바래보며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안내 및 순위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57조 시공능력평가 신청대상 및 신청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평가 받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실적·자본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 경영상태자료 등)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대상 및 시공능력 적용시기 - 시공능력평가 신청기간 : 매년 .. 본문 바로가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