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11월 7일인 오늘은 입동입니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입동인 만큼 찬바람이 불어 어제보다 더 쌀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하니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나비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말 그래도 새로 면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처분 없이 깨끗한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는 면허를 양수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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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신고서가 필요하며 등기사항증명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기업진단보고서, 자본서 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1부, 사무실 보유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약 30~40일 정도로 충분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보다는 신규등록이 더 적합한데요 아래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하거나 시공, 보수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약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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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 등록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양수받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습니다.
하지만 양도 전 공사실적이나, 공사업 영위 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를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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