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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전기면허) 신규등록 방법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로 닷새째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도 전국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물러날 전망이라고합니다. 겨울로 접어들다보니 날이 많이 건조해졌는데요, 건조한만큼 화재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내용 및 지능형전략망 중 전기설비에 관련 부문 추가, 하도급 비율을 총 도급액의 50%미만으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등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소지는 있지만 올해 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한데요, 주의할점은 이 기술능력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면적 25㎡ 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자본금 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담당자에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 물건 안내





최신자로 등록된 전기공사업 양도 물건입니다. 

더 많은 양도물건은 나비 홈페이지를 (  www.ggmna.kr / www.navimna.kr  )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비는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문의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