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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필수사항!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은 이번주들어 첫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 춥진 않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주 주말에는 추위나 눈, 비 소식이 없다고 하니 오랜만에 근교로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인기있는 업종을 꼽힙니다.

그 이유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주거공간, 교육공간, 상업공간, 업무공간 등 우리 생활 곳곳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실내건축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



먼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본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인데요, 

이때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시설 및 장비 입니다.

본래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나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내건축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필요한데, 이때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자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조합원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2013년 2월 21일 부터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이 895,026원임을 감안할때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 법정자본금의 20%를 예치하며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법정자본금의 25%를 예치합니다.



[서식 1] 건설업등록신청서.hwp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부수적인 서류들이 매우 많아

개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나비와 같은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을 찾아 주십니다.


저희 나비는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거나,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를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