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다시 날씨가 쌀살해졌습니다. 오늘은 오후쯤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눈,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8월 6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공포 되면서 의장면허 대신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말이 쓰이게 됐는데요,
의장면허와 실내건축공사업은 같은 공사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의장면허란 말 대신,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업종명을 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첨부되어있는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예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이라고하여 이사 전 집 내부를 수리하는 것 처럼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 및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를 말합니다. 또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목재창호공사 등도 실내건축공사업에 속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어떤 공간에 활용되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위 표와 같은 공간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주거공간이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말하며 업무공간이란 일반 사무실, 오피스텔, 공공업무 공간 등을 말하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설물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특별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목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물건 안내
현재 양도 진행중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 물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 물건 시공능력이나, 3년실적, 지역 및 양도가가 모두 다양한데요
3년실적이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좋으며, 모두 똑같은 조건이라면 시공능력 역시 높은 것이 좋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실내건축공사업 양도물건은 저희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navimna.kr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준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출자까지 절차도 다소 복잡하며
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도 많습니다. 이를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비와 같은 건설업컨설팅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는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사내 신규등록팀이 건설업 전문 법무사, 회계사와 함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진행 예정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나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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