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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업진단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한풀 꺾인 추위에 한낮의 기온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연휴 후 시작된 한주라 지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금요일!! 오후시간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구분

업종별

자본금

전문건설
전문건설업등록
필요한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개인
모두
2억원이상

토공사업
석공사업
미자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개인
3억원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 10억원
개인 20억원

준설공사업

 

먼저 해당 전문건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전문건설 면허/전문건설업등록을 하려는 업체가 자본금을 가지고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위와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건설업을 등록하려하는 건설업자는
재무관리상태를 진단(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으로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할 경우에도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주금납입보관증 등 조금 차이가있어
아래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진단 즉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재표증명원의 차이점에 대해 표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가 재무제표는 세무사가 하는 작업으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는 좀 더 자세하고 엄격한 재무상태를 확인 하실 수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증명원의 비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2인이상)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2인이상(기타업종1인)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 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와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국토해양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절차無

서류의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국토해양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 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無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신은
기업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기업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성 자산으로 부인
불량성 자산이라는 개념 無

저예금의 평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 감안,평가 일시조달 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 이내 급여범위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無

공사미수금

6개월 경과시 불량성 자산으로 제외 -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자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개념無

나대지

취득후 1년 미만 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등록을 할떄 가장 중효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및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등록과 양도양수 업무를
시작부터 건설업등록증을 손에 쥐시는 순간까지 책임지고 대행하는 믿을 수 있는 컨설팅기업입니다.
신규 건설업 대행 외 다양한 전문건설 양도매물도 보유 중이오니
전문건설 양도양수 문의도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