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한풀 꺾인 추위에 한낮의 기온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연휴 후 시작된 한주라 지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금요일!! 오후시간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구분 |
업종별 |
자본금 |
전문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개인 |
토공사업 | ||
석공사업 | ||
미자방수조적공사업 | ||
도장공사업 | ||
수중공사업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
조경식재공사업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
승강기설치공사업 | ||
기계설비공사업 |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개인 | |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3억원 | |
포장공사업 | ||
강구조물공사업 | ||
삭도설치공사업 | ||
철강재설치공사업 |
법인 10억원 | |
준설공사업 |
먼저 해당 전문건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전문건설 면허/전문건설업등록을 하려는 업체가 자본금을 가지고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위와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건설업을 등록하려하는 건설업자는
재무관리상태를 진단(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으로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할 경우에도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주금납입보관증 등 조금 차이가있어
아래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진단 즉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재표증명원의 차이점에 대해 표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가 재무제표는 세무사가 하는 작업으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는 좀 더 자세하고 엄격한 재무상태를 확인 하실 수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증명원의 비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제표증명원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2인이상)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2인이상(기타업종1인)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 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와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국토해양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절차無 |
서류의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국토해양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 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無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신은 기업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기업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성 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 자산이라는 개념 無 |
저예금의 평가 |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 감안,평가 | 일시조달 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 이내 급여범위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無 |
공사미수금 |
6개월 경과시 불량성 자산으로 제외 |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자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개념無 |
나대지 |
취득후 1년 미만 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無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등록을 할떄 가장 중효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 및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전문건설(전문건설업등록)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등록과 양도양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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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업 대행 외 다양한 전문건설 양도매물도 보유 중이오니
전문건설 양도양수 문의도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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