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무더위에 고생 하시는분들 많으시지요?
잠시 밖에 나갔다와도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7월초 인데도 한여름 같습니다.
이럴수록 수분섭취 충분히 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래보며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기업진단 기준일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해당면허에 필요한 등록요건에 맞춰
자본금,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무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만큼 필요로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상이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자본금>
분류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
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 |
2억원 |
2억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
3억원 |
3억원 | |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
3억원 |
6억원 | |
준설공사업 |
10억원 |
20억원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은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적격한지
검토하거나 주기적신고시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 혹은 자본금 변경 확인 시
공인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기업진단 구비서류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일
(신설법인:설립등기일)로 합니다. 또한 주기적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업진단과 재무제표증명원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사오니 하단표를 비교해 확인바랍니다.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진단은 회계사가 재무제표증명원은 세무사가 주로 하는 업무로
기업진단의 경우가 좀더 자세하고 꼼꼼한 재무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오늘 안내드린 기업진단 및 일반/전문건설업면허등록,
건설업양도양수, 법인설립.분할합병,공제조합출자금 상담 등
건설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결하고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언제나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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