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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종합건설업

[건설업등록]토목공사업

 


쌀쌀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따뜻할까 싶었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인걸 확인하고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도 다시 칭칭 감고 출근길을 나섰네요..^^:;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힘찬 화요일 맞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설업등록-토목공사업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건설업등록>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업등록>토목공사업 공사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발전(전기제외)댐*하천*지하철*공항*관개수로 등 건설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 관련 공사

간척*매립공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건축시설토목공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부대관리시설 신축공사

도로개설 토목공사,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공사 등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 필요한 자본금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좌당가액은 수시 변동 가능하여 건설업등록 시점에 재 확인 바람(현 기준일 2013.05)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 시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m² 이상 면적제한 삭제)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로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함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 시 기술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이상

 

 #토목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건설업등록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관련종목)

 

 

  

 


토목공사업은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방법 외에 건설업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나비건설정보(주) 홈페이지(http://navimna.kr) 을 확인하시면
토목공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업양도 매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등록 건설업양도양수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나비건설정보(주) 080-801-7878 로 연락주시면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건설업등록 및 양도양수에 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업등록, 토목공사업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