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화제인 요즘 오늘새벽에 김연아선수의 멋진 피겨무대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멋지게 1위를 차지하며 마지막 경기를 하였는데요, 이제 은퇴를 하는 김연아선수는 너무나 큰 감동을 안겨준 선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국선수들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토목면허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토목면허의 공사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 하천 등 건설택시 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건축시설 토목공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부대관리시설 신축공사 도로개설 토목공사,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공사등이 있습니다.
토목면허는 일반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토목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건설업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자본금기준은 법인 7억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 시 법인의 두배인 14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산법 제 1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 56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56조제 1항제1호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것
토목면허 등록 세부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 면허증 등록신청 작성요령
접수장소 - 주된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협회(외국업체지사는 영업소(지사)가 소재하는 시도 기준)
심사권자 - 대한건설협회
등록권자 - 시도지사
신청수수료 (수입증지를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 시도협회에 제출)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합니다.(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토목 건설업 면허증 등록시 기타 사항 안내
▶ 등록신청서는 1차 심사후 대한건설협회(시도협회)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합니다.
▶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중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 지방세법 제 16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이나,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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