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로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릴텐데요
포장공사업이란 차도,인도,농로,활주로,항만,공장 주택단지 등에 역청제, 시멘트콘트리트,보도블럭,석재등의 재료를 사용해 포장(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 포함)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수선 유지하는 공사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님들께서 걸어다니는 인도나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도로 등이 모두 포장공사업에 의하여 시공된 것 입니다.
포장공사업면허를 준비하는 고객님들께서는 우선 포장공사업이 어떤 업무와 어떤 공사예시들이 있는지 파악하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위에서 말했드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 공사를 하는 것이며,
포장공사업면허의 공사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예시로는 아스팔트공사/콘크리트포장공사/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개질아스팔트포장공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배수성포장공사/ 보도 및 블록 포장공사/유색포장공사/미끄럼방지 및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재생포장공사/건축물부설 주차장포장공사/마사토포장공사/우레탄포장공사/등과 포장공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세부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포장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볼까요?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업종의 특수성 및 중요성으로 인해 여타 전문건설 업종과 비교하여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기준 법인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으로 건설업부분만 해당할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과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채용하셔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건설업영위가능 사무실(면적제한 폐지)도 필수적으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신청 절차
포장공사업 등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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