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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 안내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이상화 선수 경기로 밤 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금메달 소식에 피곤해도 金모닝~ 이라는 기사를 보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답니다.^^;;

이상화 선수의 반가운 금메달 소식처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에 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전문건설업등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 2억원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시 법정 자본금의 20/100이상을 예치해야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전문건설업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좌당가액은 해당 전문건설업등록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시설장비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전용 면적으로 약 6평정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건축법에 적합한 전문건설업등록 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사무실이 소재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 표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6개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2년 6개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신규로 건설업등록 하는 방법과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필요한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에 맞춰 양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는 일반 /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업양도양수, 법인설립, 기업진단

건설업면허를 필요로하는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컨설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비롯한 전문건설업등록의 궁금하신점 혹은 양도양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

 



이상화 선수의 기쁜 금메달 소식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화이팅! 응원을 보내며 맛있는 점심식사 드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래보며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안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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