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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 신청 안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화요일 오전입니다.

나비고객님들 오늘 황사소식이 있다고 하니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라고며
오늘은 전문 건설업등록 신청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에 맞는 자본금 및 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셔야 하는데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전문건설업등록신청 요건 안내를 드립니다.


<전문건설업등록 신청 요건>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하수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2천㎡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개인 6억원
이상
5. 사무실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펌프식(2천마력 이상)
  .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 바켓식(2천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1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법인/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2. 내압시험설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3. 자기압력기록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4.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기밀시험설비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기밀시험설비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2. 자기압력기록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 자격을 가진 자 3. 가스누출검지기
.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4. 사무실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후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자

난방시공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
2

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
   
1,200℃ 이상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
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
, 전위차측장치
5. 사무실 

 

 

 


건설업등록 할때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받아 등록 기준좌수를 예치하셔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전문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출자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출자지분액은 895,112원으로 좌당가는 수시변동 가능하오니
해당 건설업등록 하실 때 반드시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2014년 02월기준)

 

신용평가신청서.hwp

 

건설업등록신청서.hwp

 


전문건설공제조합신용평가서류입니다.
신용평가신청서 및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서 첨부하오니
전문건설업등록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등록신청 진행 절차입니다. 건설업등록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당 등록관청에서
전문건설업등록 면허를 발급받으시게 되는데위와 같은 건설업등록은 책을 한권 쓴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들어가는 서류도 절차도 복잡하여 건설업등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나비건설정보(주)는 건설업등록은 물론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설립,기업진단

건설업에 관계된 제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컨설팅으로 다년간의 노하우와 오랜경험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 어디서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성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화요일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며

전문건설업등록 신청 관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