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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등록 절차/요건/영역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주말동안 즐거운 추억 만드셨나요?

저희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부터 인터넷 공유기가 고장나는 바람에...당황과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느라 순식간에 오전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기고장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매번 일어날때 마다 당황스럽지만 큰일없이 해결되서 편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ㅠ.ㅠ

많이 따듯해진 날씨에 식곤증 몰려오실 테지만 졸음 물리치시고 힘차게 오후 업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종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금 받아 해당 전문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의 종류 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며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중대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중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 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전문건설업등록 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의 교부

 -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협회로 문의

 

■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 수입증지 1종목당 20,000원 매입 신청서에 부착(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 등록수리

-신청 민원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업등록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할까요?

전문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등록신청이 결격되는 사유는 존재 합니다.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건설업 말소가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영업법위(업무내용)

 

 

 

 

 

전문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