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3월 한달 마무리 잘 끝내고 계시는지요..
2014년도 벌써 1/4이나 지나갔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걸 보면 정말 하루 하루를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야겠다는 다짐하곤 하는데요, 새로운 한 주 또 다가오는 4월에도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 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혹은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아래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예시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
1.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법인 C등급 약 94좌 이상, CC등급 약 83좌 이상 (개인 2배)
3.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4. 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 사무실(건설업 영위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 불가
건축공사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등록기준에 맞춘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입찰 등을 앞두고 필요하신 실적 및 시평이 있으시다면 건축공사업 면허양수 하시는 방법 또한 추천합니다.
인수 가능한 건축공사업 양도매물 함께 소개드리오니 건축공사업 물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건축공사업 매물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매물현황>
간략하게나마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과 양도매물 소개를 포스팅을 통해 안내 드렸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는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법인설립,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컨설팅으로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예년보다 일찍 벚꽃이 만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비고객님들, 봄꽃처럼 기분 좋은 한주 또 한달 되시길 빌어보며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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