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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준

 

 활기찬 월요일 보내고 계시는지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반갑기도 하지만
춘곤증 때문에 꾸벅꾸벅 졸음을 참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춘곤증 예방법 중에 몇 가지를 알려 드리자면 아침밥 먹기, 가벼운산책, 비타민 섭취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춘곤증 증상 완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제철과일인 딸기가
피로회복과 춘곤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등록을 준비 할 때 자본금 관련 내용을 가장
중요하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 및 기업진단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 하려면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들의 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7억원/개인 14억원 이상으로
이 중 법정 자본금의 20/10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 하셔야 합니다.
단 공제조합 좌당가는 수시변동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길바랍니다.(2013년5월기준)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입니다.
이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자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관련종목>

 

그 외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 절차>

 신청인
신고서 작성


 대한건설협회(관할소재지)
서면심사
(등록기준 보유, 첨부서류,수수료)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부실업체,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진단 실시 및 실제확인)

 시도청(관할소재지)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토목공사업 등록시 기업진단관련

건산법 제49조를 참조하면 건설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시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 시 법인 과 개인에게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어 기업진단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진단과 재무제표증명원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사오니 비교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진단은 회계사가 재무제표증명원은 세무사가 주로 하는 업무
기업진단의 경우가 좀더 자세하고 꼼꼼한 재무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이 언제 오려나 기다렸는데 이젠 정말 春삼월이란 말이 어울리는 계절이 온듯 합니다.

나비고객님들 포근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또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빕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