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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소방면허 법인설립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안내

 

한 주의 끝~ 벌써 5월 둘째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유난히 빨리 돌아온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건 역시 긴 연휴 때문이지 싶은데요.

나비 고객님들~하루 또 한 주 마무리 잘 끝내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소방면허 법인설립자본금 및 건설기술자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즉 소방공사업은 일반/전문건설업이 아닌 기타공사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기타공사업인 소방면허 또한 법인설립자본금이나 건설기술자 등의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소방면허)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기계 소방면허와 전문 소방면허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소방면허 
2종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를 할 수있는 면허가 전문 소방면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의 법인설립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관련 사항도 차이가 있는걸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소방면허의 간단한 등록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법인설립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등록요건>

 

 

소방면허의 법인설립자본금은 전문소방이 1억원, 일반소방이 5천만원으로 2배 이며

개인의 경우 법인의 두배의 자본금과 출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소방면허 등록시 필요한 건설기술자 인력에 관한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자 관련 사항 역시
전문 소방면허가 일반 소방면허 2종목 모두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면허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는데 기존 33㎡이라는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소재해야합니다.

 

 

 

 

소방면허는 먼저 말씀드린 법인설립자본금과 건설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신규로 소방면허를 등록하시는 방법과 기존에 실적이 있는 매물을 법인채 인수 하시는
방법과 법인에서
소방면허만 분할하여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양도 중인 소방면허 매물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물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소방면허 양도현황>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기타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면허추가,양도양수,
법인설립, 분할/합병,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업 전문 컨설팅으로
체계화된 업무분담으로 고객님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가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건설비즈니스를 위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이상 소방면허 법인설립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