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고객님들! 신나는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말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분주한 금요일 입니다. 이번 한주도 고생하셨으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주 마지막 포스팅은 소방공사업 입니다. 소방공사업에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으로 각각 다른 공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의 주 업무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소방시설공사업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및 장비를 주 업무로 보는 공사업 이며,
소방시설설계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소방시설감리업은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러공사 감리를 영업범위로 지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뉘어지며 소방시설감리업과 소방시설설계업도 이와 같이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뉘어 입니다. 일반소방에서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각각 다른 면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의 업무영역 범위와 종류
용어안내
소방공사업의 개설 : 이미 특정소방대성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공사업의 이전 :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공사업의 정비 :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공사업 |
전문 과 일반 |
영업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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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공사업 |
기계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장비와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장비
전기분야: 연면적 일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와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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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공사업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공사업 |
기계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회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연면적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와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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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공사업 |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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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공사업 |
기계분야 : 연면적 삼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감리
전기분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와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소방시설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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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등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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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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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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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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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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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
상호(명칭)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임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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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업종 |
[ ] 전문업 [ ] 일반업 |
분야 |
[ ] 기계 분야 [ ] 전기 분야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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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 ] 주인력 명 [ ] 보조인력 명 [ ] 명 |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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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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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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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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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2.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
전문: 4만원 일반: 분야별 2만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출처-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공사공사업 업무내용과 소방공사업 등록신청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소방공사업도 다른 건설업과 같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 준비 후 소방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소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궁금하시면 한국소방공사협회나 나비건설정보에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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