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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신청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이 향상되며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이 증대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중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하는 건설업 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신청 과정

 

 

 

 

 

 

 

 

 

▼ 전문건설업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업종별 등록기준 가본금의 20~50% 법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

 

 

 

 

 

 

 

 

 

 

▶ 전문건설업 면허신청 서류 작성요령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및 신청구비서류 등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등 건설업 업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언제나 나비건설정보(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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