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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건설기술자등급 안내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건설기술자등급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이 아닌 양도양수 매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자주 보이는 매물은 아닌데다 오늘 추천드리는 등록번호 2658번 
신규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기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
드릴 수 있는 매물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2014년 신규 면허로 발급까진 약 20일 소요 예정이고 기술자, 사무실은 양수자 부담입니다.

공제조합 미대출 금액(약 5,0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꼭 승강기설치공사업이 아니더라도 자본금 2억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라면 등록 가능하십니다. 상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양도가는 6천 6백만원 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매물외에도 홈페이지 (www.navimna.kr)에 접속하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면허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유중인 면허들도 다수 있사오니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고객님께 딱 맞는 깨끗한 매물로 전국을 뒤져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과 학력에 따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건설기술자등급에 관한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건설기술자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석사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2년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한정)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오늘 안내드린 승강기설치공사업 양도매물과 건설기술자등급에 관한 안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의 건설업등록 및 양도양수, 법인설립,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법,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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