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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 절차

 

고객님들~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셨나요? 6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빗줄기가 지난 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있는데요,  건설업이라 하면
보통 육지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수중공사업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업무영역과 전문건설업등록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 수중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수중에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한 종목으로

수중에서 인원 및 장비등으로 수중,해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공사,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수중공사업의 공사예시입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시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
하여 면허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 절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 >

 

먼저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전문건설업등록 절차를 밟게됩니다. 등록기준에 관한 간략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먼저 수중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등급에따라 변동가능하며 신규 전문건설업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이 적용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또한 수중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산업기사
혹은 잠수기능사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관련 종목 상단 참조)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전문건설업종 중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장비가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수중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특성상 잠수 관련한 시설장비 등이 있사오니 상단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시게 되면  전문건설업등록 절차를 밟아

해당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전문건설업등록은 책이 한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만큼 들어가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건설업면허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하셔야 할지 엄두를 못내고 계신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는 이러한 일반/전문건설업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으로

전문가의 무료상담(T.080-801-7878)을 통해 각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신규로 면허를 내거나

양도양수하여 기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장을 인수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오늘 안내드린 수중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등록 및 건설업양도양수

법인설립, 분할/합병, 기업진단, 공제조합출자금 상담 등 일반건설/전문건설/기타공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건설업 전문 컨설팅기업입니다. 건설업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나비건설정보(주)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님들의 문의사항을 빠른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달의 절반인 반환점이자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래보며
이상 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 절차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