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주말동안 좋은 추억 만드시고 오셨나요?
전 이번 주말 캠핑카와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성수기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나게 놀이기구만 무한반복!
성수기가 오기전에 한번 더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한주도 상쾌하고 시원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건설업면허기준에 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종은 석공면허로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석공면허는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건축,건설,토목,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 관련석재,토목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시공과 도로공사 관련 경계석,
조경시설관련 석물 및 석공예 시공 절개제 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면허의 공사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면허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갰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자본금 등록이준 2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기준 석공면허 기술능력 범위
건설업 면허기준 석공면허 기사/기능사
건설업 면허 석공사업을 등록하시고 공사업을 영위하시면
매년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 23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동법 시행령 제 87조 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공면허 실적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시공능력평가액의 활용>
석공면허의 실적신고 기타활용
-민간발주자 및 신용평가기관의 업체평가자료로 활용
개별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입수가 어려운 민간의 경우 업체 선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며
신용평가 및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산정과 대출관련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무분별한 업체난립 억제
시공능력평가제도로 인해 신규건설업 진입업체가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보다 큰 공사는 수주하는 것이
제한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업체의 단계적 성장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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