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VS 러시아 경기~!
안타깝게 1:1로 무승부로 끝났지만 우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침시간이라 출근준비로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골이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파트에 와~!
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걸 보면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스포츠의 힘이 새삼 놀랍습니다.
남은 경기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보며
오늘은 종합건설업:건설업면허추가 안내 관련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건설업면허추가 시 고스라니 그 비용과
기술인력을 추가로 충족해야했는데 2010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면허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관한 중복인정에 관한 내용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면허추가 등록하려는 둘 이상의 업종 중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 기준'의 2분의1을 인정
추가 등록하려는 다수의 업종 모두를 각각 인정하는것은 아니며
다수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합한 금액의 2분의1을 의미 하는것도 아닙니다.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추가 예시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7억원)과 건축공사업(5억)을 보유한 자가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2억)과 시설물유지관리업(3억)의 2개업종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 시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7억)의 2분의1 범위(3억5천) 내에서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최저자본금 기준(3억)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1억5천)에 대한 특례인정이 가능하다.
2개 업종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 3억5천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억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1억5천만원)
"총 자본금: 15억5천만원"
(기존 12억원 + 추가 3억5천만원)
건산법에서 말하는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1번의 횟수를 말합니다.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건설업면헌추가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자가 도장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자본금은 포장공사업(1억5천만원)으로, 기술능력은 도장공사업(1인)으로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포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할 수 없는 반면,
토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 가능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횟수를 적용하여 특례 인정)
※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 건축공사업(5억)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 도장공사업(2억)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포장공사업(3억) : 토목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처음 건설업등록과 건설업양도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차도 까다롭고 들어가는서류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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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주)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추가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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