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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일주일중 가장 들뜨는 금요일이죠!

한주동안 수고하신 만큼 오늘 주말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일반건설업면허와 일반 건설업 양도양수 리스트를 짧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건설업면허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건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종의 건설업면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기타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에 비교해 가장 큰 자본금과 규모이 건설업면허 이며, 그만큼 등록기준과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의 경우 주식회사는 자본금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하며

자본금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 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계처리 기준에 의합니다.

 

 

 

 

 

 

일반건설업면허의 자본금기준 기술능력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시설 및장비의 기준은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하는것은 같습니다. 또 건설업면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 합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업등록외에 건설업 양도양수로 면허를 영위할 수있는 건설업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양도양수 리스트 입니다. 이외에도 기타건설업 전문건설업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