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이번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내 내린 비때문에 출퇴근일이 많이 불편한 한주 였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쨍쨍한 날씨가 돌아온다고 하니 걱정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한주 마무리 잘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및 정보통신공사업공사예시
정보통신공사업의 개요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및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윟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기술자요건,시설 및 장비들을 갖춘 후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업등록 처리 절차
1.자본금,사무실,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3.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가 됩니다
4.후에 공사업 등록 및 등록수첩을 교부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이지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과 사무실 등록기준 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이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원 명단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등록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과 건설업 등록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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